산업단지 분양가 지원등 투자촉진책 마련

대구시가 외국기업 유치에 적극 나섰다.
시가 개발한 산업단지내 토지를 조성원가 이하로 분양할 수 있도록 하고 외국기업이 시 이외 지역에 대해 스스로 개발한 산업단지를 분양받기를 원할 경우 일정한 예산 범위안에서 지원해 주기로 했다.
이와함께 외국인 투자기업의 유치를 위해 필요한 외국인학교 설립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 기업유치위원들도 2배 이상 증가시킨다.
대구시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구광역시기업유치 촉진 조례 개정안’을 대구시의회에 제출, 외국기업 유치 추진에 적극 나선 것이다.
취약한 산업구조를 고도화시키고 유망첨단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기업유치촉진조례를 지난 2000년 제정했으나 외국인 투자 유치 촉진 관련 사항 등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어 이를 개정키로 했다.
유망첨단 기업의 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가장 핵심적 인센티브인 산업시설 용지 지원 등에 대해 현행 ‘기업 활동에 필요한 토지를 저가로 공급할 수 있다’는 포괄적인 규정을 ‘시 산업발전을 위해 특별히 유치할 필요가 있는…’으로 그 대상을 규칙으로 정한뒤 분양가액의 일부를 예산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종전에 공단개발 사업을 시가 직접 시행했으나 현재 추진중인 성서4차(월배 비상활주로) 및 구지지방산업단지의 경우 사업시행자가 대구도시개발공사로 산업시설용지의 저가 공급을 통해 국내외 첨단 기업 유치를 위해 분양가의 일부를 시비로 직접 지원한다는 것이다.
또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 시책으로 현재까지는 고용보조금만 혜택이 주어졌으나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교육훈련보조금도 추가된다.
기업유치위원회의 위원수도 종전 7인에서 민간위원을 중심으로 15명까지 늘려 폭넓은 유치활동을 펼치기로 했다.
기업유치활동이 객관적인 지원시책보다 개임적인 친분이나 연고 등도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고 판단, 위원들의 수를 대폭 증가시키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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