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는 태풍 ‘루사’ 피해와 관련한 구호물자 수송차량, 수해복구 장비차량 등 수해지역 이재민 구호차량에 대해 고속도로통행료를 면제한다고 9일 밝혔다. 통행료가 면제되는 차량은 지방자치단체장이 발급하는 식별표지를 차량전면 좌측하단에 부착한 경우만 해당되며 자치단체는 해당차량의 소속, 사용기간, 운행구간, 차량번호 등을 사전에 도로공사에 전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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