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조성 성서공단내 병원부지

대구시가 거액을 투입해 공단에 조성한 병원부지를 당초 조성 용도를 위반한 채 자동차 운전학원부지로 수년간 임대한 사실이 밝혀져 특혜시비가 일고 있다.
시는 지난 97년 성서2차1지구 공단을 만들면서 공단내 1만1천220㎡의 병원부지를 만든 뒤 이부지를 성서관리공단에 관리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5년간 무상위탁 결정을 했다.
이에따라 무상위탁을 받은 성서관리공단은 98년 8월 병원부지 매입자가 없자 자동차 학원부지로 년간 4천500만원의 임대료를 받는 조건으로 4년간 계약을 했다.
그러나 대구시와 성서관리공단의 이같은 결정은 당초 조성 용도를 위반한데다 싼 값에 임대해 특혜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1만1천220여㎡에 이르는 이부지는 공단조성 당시 공고 가격만도 38억원에 달했으며 현재는 평당 200만원선 내외로 총 가격만해도 68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대구시의회 김창은의원은 12일 경제 산업국에 대한 예산결산 심사에서 당초 조성목적을 어긴 이부지를 분양했을 경우 68억원의 세수증대 효과가 있는데 지금까지 그대로 방치한 이유가 무엇이냐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처럼 특혜 시비에 휘말리자 대구시는 답변을 통해 계약이 오는 28일에 만료되는 만큼 이부지를 환수해 당초 목적대로 병원부지로 활용하든지 아니면 공장용지로 분양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감사원에서도 이같은 사실을 적발한 뒤 본래용도(병원부지)대로 사용토록 하라며 시정조치를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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