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광제 前한동대 교수 ‘교원징계소송의 실제’출간

대학측으로부터 두 번이나 징계파면을 당한 뒤 오랜 법적 공방 끝에 ‘사실상’ 승소를 이끌어 낸 조광제 전 한동대 교수(교육행정학과)가 6년 동안의 투쟁과정을 기록, 한권의 책으로 펴냈다.
‘교원 징계소송의 실제’(원미사 펴냄)라는 이름으로 출간된 이 책에는 교수 징계와 소송 내용, 재단비리에 저항한 과정 등을 상세하게 수록했다.
조교수는 지난 96년 4월 해교 행위 및 총장·이사장의 명예훼손, 교수로서의 품위 손상, 직무외의 집단행동, 재단 및 학교 기밀 누설 등을 이유로 징계 파면 처분을 받았다.
그 후 조교수는 징계의 부당성에 대해 두 차례에 걸쳐 교원징계재심위원회에 재심을 요청했지만 바뀐 것은 ‘파면’이 ‘해임’으로 바뀐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이후 학교측과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같은 힘든 법정공방을 벌인다.
서울고등법원과 대법원에 학교측 징계의 부당성을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조교수의 청구는 기각됐고, 이 판결 내용을 도무지 납득할 수 없어서 그는 변호사도 선임하지 않고 직접 민사소송에 들어간다.
조교수는 두 번의 민사소송 끝에 2001년 12월 대구고등법원에서 △해임 처분을 취소할 것 △급료 및 소송비용 등으로 2억7천만원을 지급할 것 등을 골자로 하는 합의조정을 함으로써 6년 간의 투쟁을 마무리지었다. 조정에 합의한 이유에 대해 조 교수는 “임기 4년이 재판 과정 중에 만료돼 승소하더라도 학교로 돌아갈 수 없도록 해놓은 기간제임용 제도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 이 책을 내게된 동기에 대해서도 “사학비리에 맞서 싸우다 파면 당한 한 교수가 사학 경영자와 한 편인 교육부나 법원의 실상을 고발하고 싶었기 때문”이라며 “이 책은 ‘나의 전쟁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만큼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조교수가 펴낸 이 책에는 징계의 발단에서부터 교육부 교원징계재심위원회 재심 2회, 행정소송 3회, 민사 소송 2회의 긴 과정을 담고 있다.
저자는 “이 책은 교원 징계의 실증적 사례를 담고 있을 뿐만 아니라 7년 동안의 한동대 사태를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한동대 김영길 총장과 오성연 부총장은 2001년 5월 업무상 횡령, 설립자 명예훼손, 공문서 위조, 위증 공금유용, 무인가 학교운영 등 9가지 죄목으로 검찰에 기소돼 고등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고, 이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또 이 대학의 설립자인 초대 이사장 송태헌씨 역시 대법원에 경영권 반환소송을 낸 상태다.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