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수해주민 자부담 경감액 시군에 전가

수해를 입은 영양, 김천, 울진 등이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됐지만 지방비 부담은 오히려 늘어 ‘눈가리고 아웅식’특별재해지역 지정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이들 자치단체들의 재정자립도는 전국 평균에 비해 크게 낮은 실정이다. 따라서 가뜩이나 어려운 이들 지자체들의 재정여건을 감안해 국비를 차등 지원하는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영양군에 따르면 정부는 특별재해지역의 위로금과 복구비 기준을 올리고 자부담을 경감해 주기로 했다.
그러나 피해주민 자부담 경감액의 절반 정도를 자치단체에 전가시킬 계획이어서 가뜩이나 열악한 자치단체의 재정을 파탄에 빠뜨릴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피해주민들의 경우에도 위로금이 늘고 자부담이 줄었지만 현실적으로 빚을 내지 않고는 피해복구가 불가능한 실정이어서 부채증가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또 특별재해지역 지정으로 자부담과 융자부문의 상당 액수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하는 형편이어서 경북도와 일선 시군의 부담이 커지게 됐다.
여기다 정부가 확대 지급하기로 한 특별위로금의 경우 국비가 아닌 자치단체의 재해구호기금에서 충당될 전망이어서 ‘생색은 정부가 내고 부담은 자치단체에 떠넘긴다’는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상향 조정된 복구비용 기준도 주민부담 가중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사유시설인 주택과 농축수산업 관련 시설 및 작물은 위로금 확대 및 자부담 경감과는 달리 융자비율은 30~60%로 종전과 똑같고 융자금 규모는 오히려 상향 조정됐다.
주택 전파의 경우 일반 지역은 보조금 30%에 자부담 10%, 융자 60%로 충당하도록 하고 있으나 특별재해지역에서는 보조금 40%, 융자 60%로 동당 486만원의 복구비가 추가됐으며 농경지 유실도 일반지역은 보조 60%, 융자 30%, 자부담 10%지만 특별재해지역으로 지정되면서 보조금이 70%로 상향되고 융자가 30%를 차지하게 됐다.
이에 따라 1㏊당 복구비만 112만원의 추가 부담이 발생한다.
경북도 관계자는 “특별재해 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오히려 융자금 등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은 늘어나게 됐다”며 “지역별 재정자립도를 감안, 국비를 차등 지원하는 방안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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