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당국이 국내의 중국 반체제인사에 대해 “중국 민주화운동을 중단하지 않으면 강제추방을 하겠다”고 압박을 가한 사실이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특히 이에 대해 정부가 “현행법상 중국 민주화운동 등 외국인의 정치활동은 추방사유가 된다”고 입장을 밝힘에 따라 정부의 외국인 정책 자체에 대한 논란으로 비화될 소지도 있다는 지적이다.
시민단체 ‘외국인 난민돕기 모임’은 25일 기자회견을 갖고 법무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가 최근 중국 반체제운동가 쉬보(徐波.40)씨에 대해 “중국 민주화운동 등 정치활동을 중단하지 않으면 강제추방시키겠다”는 위협성 발언을 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