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개위, 근로기준법 개정안 보류

주5일 근무제 도입을 위한 정부 입법안이 규제개혁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해 입법 일정에 큰 차질이 빚어지게 됐다.
규개위는 27일 오후 16명의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본회의를 열고 노동부가 제출한 주5일 근무제 도입과 관련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심의했으나 의결을 못하고 다음달 2일 다시 논의해 결론을 내기로 했다.
규개위 관계자는 회의가 끝난뒤 “3시간동안 논의했으나 국민적 관심사가 되는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위원들이 보다 심도있는 논의와 깊이있는 연구를 할 시간이 필요해 결정을 미뤘다”고 밝혔다.
규개위 의결이 미뤄짐에 따라 법안의 국회 제출이 늦어져 물리적으로 정기국회 회기인 11월8일까지 법안 처리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돼 연내 입법 일정에 큰 차질이 예상된다.
정부는 당초 다음주중 법제처 심사에 이어 관계부처 장관회의와 차관회의, 10월8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정기국회 회기내 처리를 목표로 10월 중순께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었다.
규개위는 이날 비공개 회의에서 민간위원들 중심으로 “주5일 근무제 도입은 우리 경제 여건상 시기상조이고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합리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개진, 정회를 하는 등 논란을 벌인 끝에 다음 회의에서 다루기로 의견을 모았다.
노동부는 다음 규개위 본회의에서 법안을 의결한뒤 법제처 심사와 관계부처 장관회의,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법안을 정기국회에 제출, 회기내 처리를 강행할 방침이지만 일정이 촉박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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