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10월한달간 불법구조변경도 단속

포항시는 10월 한 달간 무단방치차량 및 불법구조변경차량에 대해 일제정리 및 단속을 실시한다.
이는 최근 도로, 주택가, 공터 등에 장기간 무단 방치되는 차량으로 인해 주민불편, 교통 장애, 도시환경저해 등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불법구조변경 행위가 늘어나고 있음에 따라 대형사고 위험도 안고 있어 예방을 위해 사전에 단속을 편다는 방침이다.
시는 이 기간동안 본청에 ‘방치차량 및 불법구조변경 특별단속반’을 그리고 읍면동사무소에는 ‘방치차량전담단속반’을 편성하여 불법구조변경차량 및 무단 방치된 차량을 집중적으로 찾아 단속·정리한다.
주민들의 신고를 적극 유도하기 위해 읍면동사무소와 교통행정과(245-6253)에 신고센터도 설치 운영한다.
또 불법구조변경 차량의 무단방치행위가 범죄라는 인식이 확산 정착되도록 불법구조변경과 차량과 차량 무단 방치행위자에 대해서는 범칙금 부과 및 형사고발을 강화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홍보에도 적극 나서게 된다.
무단방치차량이란 일정한 장소에 고정시켜 운행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도로, 주택가, 공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의 토지나 정비·폐차업체, 주차장 등에 방치된 차량을 말한다.
무단방치차량을 자진 처리할 경우에는 차종에 따라 20∼30만원까지의 범칙금이 부과되고 불응할 경우에는 100∼150만원까지 범칙금을 부과하도록 돼 있다.
불법구조변경차량이란 무단으로 LPG연료장치를 장착하거나, 밴형 화물자동차를 구입한 후 창문을 개조하고 좌석을 설치하여 사람을 실어 나르는 자동차와 규정에 맞지 않은 전조등 및 방향지시기를 설치한 자동차를 말한다.
이러한 불법구조변경 행위자에 대해서는 형사고발을 통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형을 부과하도록 되어있다. 무단방치차량의 주요발생 원인은 자동차세, 각종 과태료 체납 및 채무로 인해 차량이 압류 상태이거나 차량 매수 후 명의 이전 불이행, 검사미필, 도난 등 불법 운행 상태에서 방치하는 사례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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