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는 겨울철을 맞아 폭설, 동파, 강풍 등으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겨울철 재해대책을 수립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위해 12월 1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를 겨울철 재해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예방위주의 방재행정 추진 및 인명피해를 최소화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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