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경찰서는 형사범 체포·구속시 적법절차 준수와 인권침해 방지를 위해 경찰관 및 전·의경 등 총133명을 대상으로 휴대용‘미란다 원칙’지침서를 배부하고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이 지침서는 현행범 체포시 고지사항, 긴급체포시 고지사항,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시 고지사항, 구속전 고지사항 등 4개항을 담고 외근활동시 항상 가지고 다니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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