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비 각자 부담…의용소방대와 큰 대조

경찰 인력부족을 해소하고 민관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운영되고 있는 자율방범대에 예산지원은 전무하고 의무와 책임만 부과돼 유명무실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현재 자율방범대는 법규가 아닌 지방경찰청별 규칙으로 운용되고 있다.
이때문에 피복비 및 겨울철 난방비는 물론 활동중에 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상조차 받을 수 없도록 돼 있다.
그러나 소방서 협력단체인 의용소방대원들은 법규로 제정 운영되며 대원들은 소방업무로 출동할때는 수당지급은 물론 각종 사고시 도 조례가 정하는 규정에 따라 보상금이 지급되고 있다.
뿐만아니라 의용소방대는 운영경비는 물론 민방위 교육면제,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시근로 동원법에 의한 근로동원을 면제하는 등 각종 지원 혜택을 보장받고 있다.
반면 자율방범대는 운영 경비가 지원되지 않아 일부에서는 상해보험가입, 사무실 운영, 야식비 등을 대원들이 갹출하거나 행정당국으로부터 협조를 받아 운영하고 있다. 일부는 이런 협조조차 되지 않아 보험마저 가입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지난 2000년 11월 중순 울진군 북면 매봉산에서 등산객 조난구조중 발목 골절상을 입은 대원의 경우 공상처리가 안돼 본인부담으로 치료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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