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진단비도 의료비공제 대상

▲근로자 특별공제 확대 = 30∼50대 근로자의 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유치원생교육비(100만원→150만원), 중고생교육비(150만원→200만원), 대학생교육비(300만원→500만원), 의료비(300만원→500만원), 보험료(70만원→100만원), 장기주택자금이자상환액(300만원→600만원)의 특별공제한도가 늘어난다.
▲일용근로자 세부담 경감 = 1일 6만원이었던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공제금액이1일 8만원으로 늘어난다.
▲건강진단비 의료비공제대상 포함 = 건강진단비가 의료비공제대상에 포함돼 질병의 조기발견과 치료로 국민 건강이 증진된다. 또 동일 금융기관내에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이전하는 경우에도 그 이자상환액을 소득공제한다.
▲탁주·약주·청주의 알코올도수제한 폐지 = 탁주 3도, 약주 13도, 청주 14도로묶여있던 알코올도수 제한이 폐지돼 소주, 위스키, 맥주, 과실주 등과 같이 마음대로 도수를 정할 수 있다.
▲상속주택도 과세=1가구1주택자가 주택을 상속받아 1가구2주택자가 된뒤 상속주택을 파는 경우 일반주택을 팔때와 마찬가지로 과세대상에 포함된다.
▲직불카드 소득공제율 상향조정 = 신용카드와 마찬가지로 소득공제율이 20%였던 직불카드의 공제율이 30%로 확대된다.
▲위험분산 투자대상 확대 = 투자자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고 적절한 포트폴리오 구성으로 위험을 분산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투자대상이 유가증권이외에 부동산 및 장내외 파생상품 등 실물자산으로 확대된다.
▲다단계로 구입한 상품, 14일이내 철회 가능=방문판매원에게 물품을 구입했다 청약 철회하고자 할 경우 아무런 조건없이 14일이내면 가능하다. 또 전자상거래로 구입했을때는 7일 이내에 청약 철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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