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사무는 과감하게 되돌려줘야
세목·세율 자율적 조정 허용토록

돌이켜보면 지난 12년동안 지방정부는 열악한 여건과 자치환경 속에서도 나름의 노력을 다해왔습니다만 중앙정부의 과도한 집권논리와 소극적인 권한이양으로 인해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에 지나치게 수단화, 예속화돼 있는 게 엄연한 현실입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상호관계를 규정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사무와 권한배분의 문제만 보더라도 우리의 중앙집중식 시스템이 얼마나 강고한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자치단체 사무의 비중이 무려 절반이나 되고, 일본만 해도 40%인데 비해 우리는 고작 25%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중앙예속화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여실히 반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지방분권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의 검토가 있어야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재정자립입니다. 현재 지방은 너무 재정적으로 빈약합니다. 지난 98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중앙행정 권한 지방이양 촉진 등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만 중앙정부가 과연 실천할 의지가 있는 지 의심스러운 게 사실입니다. 지방도 살고 중앙도 살기 위해서는 중앙과 지방의 관계가 재정립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분권, 경쟁, 자율의 지방정신을 침해해 온 중앙정부 중심적인 집권과 규제의 논리가 한시바삐 타파돼야 합니다.
지방의 사무는 과감히 지방에 돌려주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 다음으로 지방분권의 가장 중요한 열쇠라고 할 수 있는 재정문제도 중앙정부가 한 손에 틀어쥐고 있을 것이 아니라 지방으로 대폭 이양해야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과세 주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중앙정부는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자신의 처지와 특성에 맞게 세목과 세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하고, 국가경제 전체에 혼란을 가져오는 경우가 아니면 세수효과가 큰 세원에 대해서 과세권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독일의 경우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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