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지원대책 발표

자활근로 등으로 별도의 소득이 있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들의 생계비 혜택이 늘어난다.
또 재산만 있고 소득은 없는 계층 가운데 5만명도 내년부터 기초생활보장제도적용을 받을 수 있게된다.
보건복지부는 31일 2003년 중산·서민층 생활지원대책을 발표, 내년부터 자활대상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30%로 높인다고 밝혔다.
올해까지는 장애인 직업재활자의 경우 공제율이 15%, 학생근로나 자활공동체근로자의 경우 10%였다.
복지부 관계자는 “자활근로로 50만원을 벌던 사람은 올해까지는 소득의 10%인 5만원을 공제, 나머지 45만원의 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고 생계비를 지급했으나 내년부터는 자활근로소득의 30%인 15만원을 공제, 35만원의 소득만 있는 것으로 계산해서 생계비를 지급한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또 재산의 소득환산제 시행으로 2만5천가구, 5만명을 새로 기초생활보장 대상으로 편입할 계획이며 지금까지 자활특례자 본인만 적용하던 의료급여 2종혜택도 해당 가구원 전원에게 적용하기로 했다.
한편 경로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재산기준도 올해 5천만원에서 내년 4월부터는 5천700만원으로 인상, 수혜대상을 올해 61만명에서 내년 65만명 수준으로 늘리기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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