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는 22일 “신입생의 입학 요건으로 미혼을 규정한 학칙 제14조와 재학중 혼인을 금한 제28조의 관련 조항을 삭제하기로 교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대는 학칙 개정을 위한 공식 절차를 밟은 뒤 이르면 내달 이 학교 졸업생부터개정된 학칙을 적용할 계획이다.
또한 결혼 문제는 학생 스스로의 선택에 맡기는 게 바람직하다는 판단에 따라학칙으로 규제하지 않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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