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참사 현장과 유류품들이 6월30일까지 그대로 보존된다.
대구지방법원 민사20부(부장판사 최우식)는 11일 실종자 가족측이 낸 중앙로역 지하철 사고 현장 훼손 금지 가처분 신청사건에 대해 대구시와 합의 조정을 거쳐 이같이 받아들였다.
지하철 1079호와 1080호 전동차는 월배기지창에서만 이동이 가능하게 됐으며 사고현장과 유류품은 오는 6월30일까지 현장에 보존을 해야만 한다.
그러나 재판부는 정밀진단을 실시한 후 보강공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보수공사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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