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특별팀 구성 전반적 수주 과정 실사 착수

대구지하철 방화참사와 관련, 경찰이 2차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전동차 제작 과정에서의 불량자재 납품 등 비리여부에 대해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12일 대구지하철 방화참사 수사본부에 따르면 지난 5일 한국건자재 시험 연구원 대구지원에 검사를 의뢰한 전동차 바닥재 3장과 FRP(섬유강화프라스틱) 3장 등 내장재 샘플에 대한 검사결과를 통보 받고 불량 여부에 대한 확인작업에 들어갔다.
한국건자재 시험 연구원 대구지원 한 관계자는 “경찰로부터 의뢰받은 전동차 내장재 샘플에 대한 검사를 거쳐 지난 8일 결과를 경찰에 통보했다”며 “경찰의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 결과는 말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대구지하철 전동차가 지난 94~96년까지 3년 동안 연차적으로 제작·납품된 것으로 보고 당시 전동차 발주처인 대구지하철건설본부 관계자들을 소환, 조사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경찰은 전동차납품 비리 의혹과 관련해 계약과정에서부터 제작, 납품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수주과정에 대해 부실 및 비리여부를 캐기 위해 ‘특별수사팀’을 구성하고 실사작업에 착수했다.
경찰은 전체 6만2천여 종에 이르는 전동차 부품 가운데 정품이 아닌 비품으로 대신할 가능성이 높은 부품이 어떤 것인지를 파악하기 위해 전문가들을 상대로 조언을 구하고 있다. 경찰은 전동차 납품 시점이 형법상으로는 공소시효(7년)가 지났으나 납품과정에서 관계자들이 불량자재 납품을 대가로 리베이트를 받았을 경우 공소시효가 10년 이상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적용이 가능함에 따라 수사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다.
강대형 수사본부장은 “전동차납품 비리 의혹과 관련된 수사는 그 대상이 너무 방대해 비리소지가 있을만한 부분을 포착하기 위한 자료를 수집 중이다”며 “단 한점의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는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녹취록 조작과 관련,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검사를 의뢰한 마그네틱 원본 테이프에 대한 감식 결과가 13일께 국과수로부터 통보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그 동안의 수사기록을 재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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