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성금모금 수사…혐의없자 종결

경찰이 대구지하철 방화참사 실종자 가족대책위원을 상대로 불법 성금 모금 수사를 벌였던 것으로 드러나 말썽이 되고있다.
특히 경찰은 실종자 대책위원인 김모씨(49)에 대해 사기죄를 적용, 개인 통장계좌를 수색하기위해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까지 발부받아 수사를 벌였다가 이같은 사실을 알게된 유가족들의 반발로 뒤늦게 종결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지난 5일 이번 참사로 인한 실종자가족 대책위원 김모씨의 농협거래 통장에 대한 거래내역을 확인하기위해 (2월 19일부터 3월 3일까지)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검증영장을 발부 받았다.
경찰은 영장을 근거로 농협측에 김씨의 통장 금융거래정보 제공을 요구했으며, 입·출금 및 송금 등 13일 동안의 거래내역를 확보하는 등 사기혐의를 잡고 내사를 벌인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은 농협측이 지난 8일 대책위원 김씨에게 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을 통보하는 과정에서 밝혀져 유가족들이 항의하는 소동이 일기도 했다.
이와 관련, 김씨와 실종자대책위측은 “경찰이 대책위를 흠집내기 위해 공작수사를 벌였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윤석기(39) 실종자대책위원장은 “경찰이 명확한 물증도 없이 대책위원을 상대로 내사를 벌인 것은 대책위를 무력화시키려는 처사”라며 “경찰이 실종자 가족들의 아픔을 덜어주기는 커녕 오히려 실종자 가족들을 범죄자로 몰고 있다”며 강하게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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