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경찰서는 17일 술자리에서 사소한 시비 끝에 알고 지내던 사람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이모(42·주거부정)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13일 오후 8시께 경주시 황남동 조모(55)씨의 집에서 일행 3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동석한 김모씨(여·49)에게 접근하는 것을 말리던 지모(56·경주시 인왕동)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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