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경찰서는 17일 술자리에서 사소한 시비 끝에 알고 지내던 사람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이모(42·주거부정)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13일 오후 8시께 경주시 황남동 조모(55)씨의 집에서 일행 3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동석한 김모씨(여·49)에게 접근하는 것을 말리던 지모(56·경주시 인왕동)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다. 다른기사 보기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당신만 안 본 뉴스 "주흘산 비경 한눈에"…문경시, 케이블카 기공식 개최 대구 연호네거리 부근 택시-버스 추돌…1명 심정지 병원 이송 박남서 영주시장, 미국·캐나다 순방길…"농특산품 판로 확대" "연봉이 너무 적어"…공무원 인기 시들 신임 총리에 野 반발 없는 주호영 물망 의성군, 불기2568년 부처님오신날 봉축탑 점등 법회 성료 이차전지 사업하기 좋은 도시 포항 박차…에코프로 등 관련기업 간담회 영주시, 22일부터 농어민수당 ‘31억원’ 지급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작성자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 정렬 최신순 추천순 답글순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닫기 더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본문 / 400 비밀번호 닫기 내 댓글 모음 닫기 주요기사 계명대 의대 비대위, 5월 3일 하루 휴진...외래·수술 분야 국제신문 제작 다큐멘터리 ‘영화 청년, 동호’ 칸영화제 공식 초청 청송군, 고품질 사과 생산 '행정력 집중' 포항스틸러스·포스코퓨처엠, 미래세대 축구교실 진행 포항 "인천 잡고 선두 굳힌다"…28일 '8경기 연속 무패'+'승점 3점 사냥' 정조준 "박창현 신임 사령탑에 첫 승리 선물" 대구, 28일 전북현대와 원정 맞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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