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들이 로또복권 발매를 금지해달라고 제기한 가처분신청에 대해 법원이 잇따라 기각 결정을 내렸다.
서울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이공현 부장판사)는 26일 대한불교조계종 자비실천본부와 기독교윤리실천운동본부가 제기한 로또복권 발행 및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신청인이 사회·교육 환경권 침해를 주장하나 사법상 권리로서 환경권이 인정되려면 명문의 법률규정이 있어야 함에도 신청인이 주장하는 환경권에 대한구체적 법령상 근거가 없어 이를 근거로 발매금지를 구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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