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잔재물 청소 고의성 없어”
검찰“의도적으로 복구 서둘러”

대구지하철 현장훼손에 따른 증거인멸 고의성 적용 여부를 놓고 법원과 검찰이 상반된 판단을 하고 있다. 또 법원의 영장전담재판부와 당직판사간에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등 진상규명에 혼선을 빚고 있다.
지하철 참사 현장훼손을 수사중인 대검 특별수사본부는 지난 1일 지금까지의 수사결과를 토대로 윤진태(61)전 대구지하철공사 사장과 김욱영(52) 지하철공사 시설부장을 증거인멸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대구지법 당직판사는 2일 새벽 윤 전 사장에 대한 영장을 현장훼손에 대한 고의성이 없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법원은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가 없고 윤 전 사장은 사고수습을 위해 잔재물을 청소한 것으로 보여 고의로 증거를 인멸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영장기각 사유를 밝혔다.
반면 영장전담재판부는 이날 같은 혐의로 영장이 청구된 김씨에 대해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해 당직판사와 견해를 달리했다.
윤전 사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검찰은 고의적인 증거인멸 혐의적용이 충분하다고 밝힌 뒤 관련자들에 대한 추가 조사를 벌이는 등 보강수사를 한뒤 영장을 재 청구키로 해 당직판사와 상반된 입장을 표명했다.
검찰은 “수백명이 화재로 인해 사상했고 사고후 잔재물이 널려 있는 상태에서 현장에 유류품이 남아있을 것이라는 예측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전제한 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과 사전협의 없이 하루만에 청소를 한 것은 주목적이 아무리 신속한 복구였다고 할지라도 고의적인 증거인멸 혐의가 충분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따라서 검찰은 보강 수사를 통해 현장훼손에 대한 고의성여부를 확실하게 규명해 법원과 시각차이를 없애야 하는 과제를 떠 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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