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급 공사 수수료 챙기고 불법 하도급

포항시가 발주한 상당수 관급 건설공사를 불법하도급을 했거나 무면허 건설업자 또는 건설기술자도 없이 시공해온 건설업자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에 적발된 건설업자들은 불법하도급 과정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공사대금의 10%가량을 떼고 무면허 업자 또는 건설기술자 없는 업체 등에 시공을 맞겨 온 사실이 드러나 부실공사 요인이 됐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2일 포항남부경찰서는 포항시가 발주한 각종 관급 건설공사를 수주받아 불법하도급 한 P건설 대표 김모씨(40· 포항시 북구 장성동)등 건설업자 5명을 건설산업기본법 위반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적발된 P건설 대표 김모씨의 경우 지난 2001년 6월 포항시로부터 북구 청하면 하수도 개·보수공사 등 4건의 공사를 수의 계약한 후 공사 금액의 10%를 수수료로 명목으로 떼고 무면허 건설업자인 김모씨에게 하도급한 혐의다.
또 T건설 대표 홍모씨(44·상주시 무양동)도 지난해 12월 북구 기북면 율산리 도수로 설치 공사를 포항시로 부터 7천만원에 낙찰 받은 뒤 700만원을 수수료 명목으로 공제하고 하도급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외에 S건설 대표 전모씨(53·상주시 낙양동)와 C건설 대표 안모씨(38·상주시 사벌면), B건설 대표 홍모씨(48·포항시 북구)도 남구 오천읍 냉천 수해복구공사와 북구 흥해읍 이인리 도로포장 공사, 송라면 지경리 해안 도로 개설공사를 시공하면서 건설기술자를 배치하지 않고 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경찰은 이들을 대상으로 공사 발주 및 시공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들의 묵인이나 유착관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조사를 펴는 한편 불법 하도급 업체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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