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금감면카드 부정 사용 얌체족 늘어

장애인이 아닌 사람이 고속도로 톨게이트에서 장애인용 요금감면카드를 부정 사용하는 사례가 잇따라 고속도로에까지 가짜 장애인이 득실거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2일 한국도로공사 경북본부에 따르면 현행 유료도로법 시행령에 의거, 1~ 6등급 장애인에게 고속도로 통행요금의 50%를 할인해 주는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카드를 발급해 주고 있다.
감면카드를 부정 사용하다 적발될 경우 사안별로 재발급 불가나 6개월~ 1년간 사용이 정지된다.
그러나 본인 미 탑승이나 표지 미 부착, 타인대여 등의 방법으로 통행료 감면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다 적발된 건수는 해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지난 한해동안 전국적으로 1천725건이 적발돼 지난 97년 25건, 98년 70건, 2001년 297건 등으로 최근들어 급증하고 있는 추세다.
대구경북지역 31개 톨게이트에서도 지난해 121건이나 적발된데 이어 올 들어서도 이미 30여건에 이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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