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효기간 명시·용도 구체화…목적 외 사용 막아야

일선 시군이 비치하고 있는 농지원부가 무분별하게 남발돼 이에 대한 제도개선이 시급하다.

영양군에 따르면 농지 소유와 이용실태 등을 파악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키 위해 각 읍면 마다 하루 10~20여건의 농지원부가 발급되고 있으나 이중 일부가 목적 외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일부는 편법적인 농지매매를 위해 지주와 임차인과의 사전담합으로 허위임대차계약서 원부를 발급 받거나 외지인이 농지를 구입해 놓고 연말 농지 일제 조사때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 강제매각을 피하기 위해 임차인과 매매를 한것 처럼 허위로 서류를 작성, 농지 원부를 발급받는 경우도 상당수 있으나 서류상으로는 하자가 없어 농지원부를 발급해 주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다 농업인의 경우 세금감면 등을 받을 때 이를 뒷받침할만한 법률적 민원서류가 없어 세무서나 금융기관에서 법령에도 없는 농지원부를 제출토록 하는 등 목적외 사용이 늘고 있는 추세다.

이에 따라 관계기관에서는 농지원부의 발급후 효력에 대한 유효기간을 명시해 발급과 농지원부사용처에 대한 용도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또 담합에 의한 허위 농지원부작성 방지를 위해 원부의 최초 작성일을 기준으로 농작물의 생육기 이후부터 발급하는 등 제도개선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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