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계 반발 등 역차별 논란 거셀듯

초·중등교원을 새로 뽑을 때 한쪽의 성비가 70%를 넘지 않도록 하는 ‘양성평등채용목표제’ 도입이 추진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12일 초·중등교원 신규 채용시 일부 지역은 여성 비율이 90%를 넘는 등 불균형이 심각하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양성평등채용목표제’를 이르면 2005년부터 도입하는 방안을 교원임용시험제도개선위원회에 상정했다고 밝혔다.
교육부가 마련한 양성평등채용목표제 방안은 교원 신규채용 시 남녀 한쪽 성비가 70%를 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중등은 이를 2005년부터 시행하고 초등은 2005년 75%, 2009년 70%로 단계적으로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교사의 성비 불균형을 막기 위해 교대는 이미 신입생 한쪽 성비가 70% 내외가되도록 규정돼 있으나 실제 교원 임용시험에서는 합격자 남녀 성비가 지난해 초등은 25.4대74.6, 중등은 18.7대81.3을 기록하는 등 심각한 불균형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이 제도가 시행되면 여성의 교원 진출을 사실상 줄이면서 남성의 채용을 늘리는 결과를 가져와 역차별 논란과 함께 여성계 반발도 거셀 것으로 보여 제도개선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 방안은 ‘양성평등’이라는 국가적 정책과 함께 교직의 지나친 여성화 개선이라는 교육적 목표를 고려해 추진되는 것”이라며 “제도개선위원회에서 교육계와 여성계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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