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300인이상 사업장의 고령자 기준고용률이 현재 일률적으로 3%에서 업종별로 2∼6%로 차등 적용된다. 노동부는 12일 이같은 내용의 고용자고용촉진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하고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300명이상 사업장에 권장하는 55세이상 근로자 고용비율이 그동안 모든 업종에 일률적으로 3%가 적용돼 왔으나 앞으로는 제조업은 2%, 부동산임대업, 운수업은 6%로 조정된다. 다른기사 보기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당신만 안 본 뉴스 "주흘산 비경 한눈에"…문경시, 케이블카 기공식 개최 문경 '주흘산 케이블카', 수려한 산세 절경 '한눈에'…중부내륙 관광중심지 도약 대구 연호네거리 부근 택시-버스 추돌…1명 심정지 병원 이송 "연봉이 너무 적어"…공무원 인기 시들 신임 총리에 野 반발 없는 주호영 물망 신천지예수교, ‘2024 대륙별 말씀대성회’ 필리핀서 성료 영주시, 귀농·귀촌 청년창업 박람회 '우수지자체상' 영주시, 22일부터 농어민수당 ‘31억원’ 지급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작성자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 정렬 최신순 추천순 답글순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닫기 더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본문 / 400 비밀번호 닫기 내 댓글 모음 닫기 주요기사 상주교도소 교정협의회, 2024 정기총회 개최…신규 교정위원 11명 위촉 영주시 평생학습센터, 제2회 원데이클래스 수제청 만들기 진행 포항시, 그린바이오 소재 첨단분석 시스템 구축 사업 최종 선정…국비 49억5000만원 확보 이강덕 포항시장, 미래 혁신기술 상추재배 청년농업인 찾아 격려 포항시새마을회, 새마을의 날 기념 및 제21회 새마을문화제 개최 포항시, 간부공무원 대상 ‘세상을 바꾸는 파워’ 조찬포럼 성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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