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300인이상 사업장의 고령자 기준고용률이 현재 일률적으로 3%에서 업종별로 2∼6%로 차등 적용된다.
노동부는 12일 이같은 내용의 고용자고용촉진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하고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300명이상 사업장에 권장하는 55세이상 근로자 고용비율이 그동안 모든 업종에 일률적으로 3%가 적용돼 왔으나 앞으로는 제조업은 2%, 부동산임대업, 운수업은 6%로 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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