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과 경찰이 부산화물연대의 불법행위에 강력대응키로하고 14일 파업주동자에 대해 업무방해 등 혐의를 적용해 검거에 나섰다.
부산지검 동부지청과 부산지방경찰청은 이날 오후 부산화물연대 파업주동자 7명에 대해 업무방해·집시법위반·교통방해·폭력행위 등 혐의로 부산동부지방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체포대상자의 주거지별 관할경찰서 전담검거반을 편성해 검거에 나섰다.
체포영장이 발부된 화물연대 조합원은 화물연대 부산지부 소속 7개 지회중 김해지회장을 제외한 동부지회장 김모(40), 서부지회장 박모(36), 북구지회장 조모(39),양산지회장 최모(46), 중부지회장 권모(30), 남부 지회장 고모(46)씨 등 6개 지회장과 서부지회회원인 최모(31)씨 등 7명이다.
검·경찰에 따르면 체포대상자들은 지난 10일 부산 남구 용당동 신선대부두 정문앞에서 화물연대 조합원 1천500여명이 모인 가운데 열린 ‘화물운송노동자 생존권 10대 요구’ 집회중 ㈜신선대컨테이너터미널·감만부두공용관리㈜·우암터미널㈜의 하루평균 컨테이너 처리 대비 80% 상당의 물동량에 대한 반·출입을 방해함으로써 각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입히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앞서 경찰은 지난 12일 ㈜신선대컨테이너터미널 등 3개 회사로부터 고소장을 접수받았다.
검·경찰은 업무방해 혐의 외에 체포대상자들이 지난 10일 오후 3시15분부터 신선대부두 정문앞에서 집회를 하면서 집회신고사항을 어기고 일몰시간인 오후 7시16분을 넘겨 6시간동안 불법야간집회를 강행한데 대한 집시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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