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의 예방이나 진료, 연구사업 등 암 관련 정책을 정부에서 주도적으로 수립, 시행하도록 하는 암 관리법이 28일부터 공포·시행된다고 보건복지부가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민간 암전문가가 참여하는 국가암관리위원회를 조만간 구성해 관련계획이나 정책을 심의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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