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내주 부장판사)는 28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나라당 윤영탁 의원(대구 수성을)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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