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동일 시각 “성당 사람 만났다” 주장
경찰, 알리바이 진위 파악여부 수사 관건

대구 삼덕동 중소기업 사장 집 권총강도 사건 관련 용의자인 김모씨(38)가 범행 당시 현장에 없었을 가능성이 큰 정황이 나타나 진범논란(본보 30일자 19면 보도)이 증폭되고 있다.
31일 사건을 수사중인 대구지방 경찰청에 따르면 이번 사건의 용의자로 체포된 김모씨(38)가 범행 당시 부인(33)과 함께 성당에 갔었다는 진술에 따라 부인 휴대폰에 대한 통신 추적을 벌인 결과 범행 당일인 지난 22일 오전 10시께 대구시 중구 모 성당에서 발신자 표시가 잡혔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휴대폰 발신표시는 약 3시간여가 지난 오후 1시께 동구 하서동과 팔공산 일대에서도 잇따라 나타났다.
김씨는 검거된 이후부터 줄곧 자신이 범인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범행 발생당시 자신의 이 같은 행적에 대해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어 휴대폰 발신 지역과 김씨가 말한 알리바이가 일치하고 있다.
특히 김씨는 성당에 부인을 태워주면서 기도모임 회원 할머니들과 성당 관계자들과 인사를 나눴으며, 이후 모임과 미사(11시 30분)를 마친 뒤 12시 10분께 할머니 1명을 중구 봉산동 집까지 태워주고 팔공산 D식당에서 점심을 먹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덕동 권총강도 사건 피해자 이모씨(62)는 범행 당일 오전 10시 10분께 집안에 들어갔으며, 범인은 욕실에서 나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을 감안 할 경우 김씨의 진술이 사실이라며 진범이 아님이 확실시되는 대목이다.
그러나 경찰은 김씨가 성당에 갔었다는 진술은 현재까지 본인과 부인이 주장하고 있을 뿐 제3의 목격자 및 물증이 없는 상태라며 수사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다.
경찰은 김씨 부인이 회원으로 가입된 이 성당 기도모임이 사건발생 당시 열렸다는 것은 확인했으나 김씨를 목격한 다른 회원이 없어 사실 여부를 조사중이다.
한편 대구지방법원은 31일 김씨에 대해 불법무기소지 혐의(총포·도검·화약류 단속법 위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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