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 구제策 마련 착수

법무부는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외국인 근로자의고용 등에 관한 법률(외국인 고용허가제)’이 통과됨에 따라 불법체류자 단속 및 관리 문제에 대한 후속조치 마련에 착수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합법화 대상자의 범위 선정, 체류가 합법화되는 외국인에 대해 국내 체류자격을 부여하기 위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 등과 관련한 세부추진계획을 조만간 노동부를 비롯한 관련기관과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부결시 9월부터 강제출국될 예정이던 22만7천여명의 불법체류 외국인들이 대부분 합법화 될 것으로 보이며 이들 외에 밀입국자, 유흥업소 종사자 등에 대한 구제방안 논의에도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한편 관련 법률의 국회통과에 대해 “고용허가제 통과에 따라 단속대상이 상당히 줄어들게 됐다”며 일단 환영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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