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이상 체납 건강보험료 면제 등

정부는 월소득 122만원 이하의 차상위 빈곤층 지원을 위해 부양의무기준과 소득인정액 등 기초생활보장제 규정을 완화, 적용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 단기적 생활안정책으로 3개월 이상 건강보험료 체납세대 중 납부능력이 없는 빈곤층에 대해서는 체납보험료를 면제하는 한편 차상위 빈곤층에 대한 일제조사를 벌여 긴급 생계급여를 지원키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4일 최근 생계곤란으로 인한 자살 급증 등과 관련,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빈곤층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복지부는 우선 오는 11일부터 10월10일까지를 일제조사 기간을 설정, 단전·단수 가구 및 기초생활보장대상자 탈락자에 대한 본인 및 주변의 신고를 받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누락을 막고 기초 생활보장자가 아닌 차상위 계층에 대해선 경로연금과 보육료 등의 지원을 검토키로 했다.
김화중 복지부장관은 “단기 대책 외에 중·장기적으로 부양의무자 및 소득인정액 등의 수급자선정기준 개선 및 차상위 계층에 대한 보호방안 등 종합적인 빈곤대책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특히 수급자로 선정되기 전이더라도 부모의 가출이나 주소득원의 사망 등 필요한경우 긴급 생계급여를 투입키로 했다. 긴급생계급여는 1인가구일 경우 14만5000원, 4인 가구는 41만5천억원으로 책정됐으며 급여지기간은 기초생활보장 급여 지급전 한달을 기준으로 하되 한달간 연장할 수 있다.
또 건강보험 혜택에서 제외되고 있는 장기체납세대 중 저소득층의 경우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체납세대에 대한 납부능력을 조사한 뒤 납부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생계형 체납세대에 대해서는 체납보험료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이와함께 3회이상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경우 보험혜택이 제한돼 체납기간중 진료에 대해 선건강보험공단이 급여비를 부당 이득금을 환수토록 돼 있지만 보험료를 납부할 경우 이를 면제토록 할 방침이다.
한편 복지부는 생계급여가 필요한 차상위 계층이 일정기간동안 한시적 긴급구호를 받을 수 있도록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등과의 협의를 거쳐 지원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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