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포항남부경찰서는 문모씨(43)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혐의(뺑소니·음주측정거부)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문씨는 지난 11일 오후 5시 40분께 포항시 남구 오천읍 문덕교 네거리에서 만취 상태로 자신의 경북 41가6XXX호 승용차를 몰고 가다 신호대기중이던 승용차를 추돌한 뒤 달아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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