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8·15 광복절을 맞아 일부 선거법 위반 정치인과 생계관련 범죄사범, 교통규칙위반사범, 징계처분 공무원 등 15만1000여명에 대한 특별사면 및 복권, 모범 재소자에 대한 가석방 조치를 오는 15일자로 단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조치로 무기수 207명, 선거사범 170명 등 2만4625명은 특별사면·감형·복권을, 징계공무원 12만5064명은 징계사면, 모범 수형자 824명은 가석방되는 등 총 15만1122명이 혜택을보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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