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 대표 윤창렬씨 2차 공판서 밝혀

굿모닝시티 분양비리와 관련해 구속기소된 굿모닝시티 대표 윤창렬씨(49)는 1일 서울지법 형사합의 21부(재판장 황찬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2차 공판에서 “1000만원 정도는 항상 가지고 다녔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윤씨는 이날 진술에서 지난 3월 전직 검찰직원 전모씨에게 건네준 것으로 검찰수사에서 드러난 500만원에 대해 “일부러 건네 주기 위해 준비한 것이 아니다 평소 1000만원 정도는 가지고 다녔다”고 말해 평소 씀씀이를 알 수 있게 했다.
윤씨는 또 지난 6월 도피 중 전씨가 도피수법을 가르쳐 줬다는 혐의와 관련해서는 “주변에 도망다니는 사람이 많아 내가 더 잘안다.
통화당시 이미 핸드폰 3개를 구입하고 있었다”고 밝혀 방청객들의 실소를 자아냈다.
이날 윤씨는 자신의 횡령 및 배임 혐의에 대해 대부분 회사를 위해 사용했고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는 1차 공판때의 주장을 되풀이 했으나 뇌물공여 혐의에 대해서는 거의 시인했다.
재판부는 오는 5일 오전 11시에 증거조사를 거친 뒤 22일 오후 3차 공판을 가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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