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창업자금 편취 업자 무더기 적발

신용보증기관들이 신용보증서 발급신청서류에 대한 심사 및 사업장에 대한 실사를 형식적으로 실시해 공적자금 등 국민의 혈세를 낭비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이러한 신용보증기관의 허점을 이용, 서류위조 등의 수법으로 공적자금을 빼돌린 업자들이 무더기로 검찰에 적발됐다.
대구지검 특수부 수사과(과장 서석오)는 지난 6월부터 2개월 동안 섬유회사를 차린 것처럼 가장,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한 뒤 창업자금 명목으로 1억7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한모씨(36.무직) 등 10명에 대해 사기 및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최모(47)에 대해 불구속 했다.
함께 구속된 우모씨(46.자영업)는 자동차부품제조기계를 신제품으로 속여 허위매매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보증서를 발급받아 기계시설 구입대금으로 1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김모씨(42)는 매월 3000~4000만원의 적자를 내는 업체의 재무재표를 가짜로 꾸민 뒤 신용보증금 4000만원을 대출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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