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19세 이하 미성년자에게 복권을 팔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로또복권을 제외한 다른 복권의 최고 당첨금은 10억원으로 제한된다.
국무조정실은 2일 ‘복권 발행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제정안이 올 정기 국회에서 통과되면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복권발행 및 관리에 관한 효율성을 제고하고 수익금의 합리적 배분과 투명한 사용을 위해 복권발행기관을 현행 10개에서 기획예산처로 통합하되, 기존 복권발행기관이 위탁받은 형식으로 시행일부터 5년 동안은 복권을 발행토록 경과규정을 뒀다.
또 복권 수입금의 투명한 관리를 위해 복권관리기금을 설치하고 수익금을 일단 기금에 적립한 뒤 각 기관에 배분토록 했다.
수익금 중 30%는 10개 발행기관에 배분돼 기존 용도로 사용되고, 70%는 소외 계층을 위한 복지 시설 확충, 서민 임대주택 건설, 국가 균형 발전, 문화·예술 진흥 및 문화 유산 보존 등 새로운 용도에 사용된다.
법은 불법적으로 복권을 발행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승인받은 판매 가격 이외 가격으로 팔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3백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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