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적으로 무면허.음주운전을 해오던 50대 운전자가 ‘삼진아웃제’에 걸려 경찰에 구속됐다.
대구 중부경찰서는 14일 5일사이 3번이나 음주운전을 한 박모씨(50·회사원)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습 음주운전)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18일 밤 11시15분께 대구 중구 수창동 포장마차 골목 앞길서 무면허에다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을 하다 적발, 불구속 입건됐다.
박씨는 또 이틀 후인 지난 20일 밤 11시께 대구 중구 태평로 D식당 앞길에서 무면허.음주상태로 운전을 하다 박모씨(29.여)의 경남43가1xx9호 승용차량을 충돌, 운전자 박씨에게 전치 3주간의 상해를 입혀 경찰에 적발됐다.
거기에다 박씨는 지난 23일, 또 다시 술을 마신 채 운전대를 잡고 대구 수성구 범물동에서 황금동 방향으로 향하다 수성경찰서에 단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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