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주점 업주들 “상대적 불이익” 위생부서 전환 요구

노래방(노래연습장)들의 불법영업에 대한 지도와 단속을 위생 담당부서가 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노래연습장 업주들과 유흥주점 업주들간 신경전이 치열하다.
현행법상 단란주점과 유흥주점은 식품위생법, 노래방은 음반 및 비디오게임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경북도내 일선 시군들의 경우 단란주점과 유흥주점은 보건위생 부서에서, 노래방은 문화공보 부서에서 각각 지도와 단속을 벌이고 있다.
그러나 노래방의 경우 사실상 상당수의 업소들이 술을 팔고 접대부를 두는 등 유흥주점과 다를 바 없는 영업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유흥주점 업주들은 이 때문에 “유흥업소는 허가 과정도 까다롭고 노래방에 비해 더 많은 세금을 내고 있으며 단속도 시군의 보건위생 부서에서 받는 등 상대적인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며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이런 이유로 경북도내의 유흥주점 업주들은 지난 5월 경북도청에 노래방 단속을 ‘지도와 단속에 보다 전문적인’ 보건위생 부서에서 담당하라는 요구를 하기도 했다.
노래방들의 불법영업이 심해지자 대구의 경우 지난해부터 단속을 위생부서에 담당하고 있다.
경북도는 유흥업주들의 요구에 대해 현행대로 하되 단속시 위생부서 공무원들의 협조를 얻는 방향으로 하기로 했으나 일선 시군에서는 종전의 단속과 별다른 변화가 없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관련 법률을 개정, 노래방 업종을 식품위생법의 한 업종으로 편입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경북도의 한 관계자는 “현재 이 문제에 대해 보건복지부와 문화관광부의 합의가 곧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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