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대법원장, 대법관을 제외한 나머지 일반 법관의 경우는 단일호봉제가 실시된다.
이는 현행 법관 직급제도가 사실상 계급제도로 고착화돼 사법개혁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사법부 내.외부 여론을 반영한 것으로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법무부는 법관 단일호봉제를 골자로 한 ‘법관등의 보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27일 밝혔다.
단일호봉제는 현재 고법 부장판사급 이상을 제외하고 나머지 법관들을 13개 호봉으로 나눠 보수를 지급하던 것을 고법 부장판사급도 동일한 호봉 체제에 포함시키는 제도. 고법 부장판사를 호봉에서 제외시킴에 따라 승진에서 탈락된 법관들이 대거 법복을 벗는 관행이 굳어지는 등 폐해가 양산됨에 따라 대법원장, 대법관을 제외한 나머지 일반 법관에 대해서는 차별을 두지 않겠다는게 단일호봉제 도입의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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