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혐의(특정 범죄 가중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재판을 받아 오던 김우연 영덕군수가 법정 구속됐다.
대구지법 영덕지원합의부(부장 김찬동)는 30일 열린 재판에서 김 군수에 징역 2년6월에 추징금 1천6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또 김군수에게 뇌물을 건네고 공사를 수주한 남시중씨와 김상식씨도 징역 8월과 1년을 각각 선고, 법정 구속했다.
김 군수에게 중앙정부 예산 확보를 위해 필요한 돈을 건넨 박모씨(건설업)와 조모씨(건설업)는 무죄를 판결했다.
김군수는 지난 2000년 5월께 남씨로부터 오십천 금호제 보강공사 수주와 관련 1천만원을 받았으며, 남씨와 김씨는 공모해 김군수에게 두차례에 걸쳐 총 1천600만원의 뇌물을 건넨 혐의다.
재판부는 김군수는 비록 아무런 전과가 없고 30년간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국민에 봉사해온 점은 인정하지만 영덕군의 군정을 책임지고 있는 수장으로서 그에 따른 법적 도의적 책임을 망각한 채 건설업자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수수하고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도급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이를 반성하지 않은채 자신의 무고함을 강변, 구속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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