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 자세ㆍ전략 따라 '시기' 좌우

헌법재판소가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에 본격 돌입함에 따라 언제쯤 최종 결론이 도출될 수 있을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이번 탄핵심판은 4.15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헌재가 총선전 결론을 도출할경우 총선 자체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총선 전에 가부간 결정이 나올 수 있을지에 더욱 이목이 쏠리고 있다.
물론 헌재는 총선에 개의치 않고 재판을 진행할 것이라고 누차밝히고있으나재판이란 재판부 자체의 계획 못지않게 당사자들이 어떤 자세와 전략으로 재판에 임하느냐도 큰 변수라는 점을 감안할 때 도출시점 예측이 쉽진 않지만 아무래도총선은 넘기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강하다.
총선전 결정이 가능하다는 시각도 있긴 하다.
이는 헌재가 이달중 첫 변론기일을 지정하면 노 대통령이 법정에 출석, 모든 쟁점에 대한 공방을 끝낸 뒤 재판부 판단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진술하고헌재또한결정시한을 최대한 앞당긴다는 가정 하에서 가능하다.
일례로 형사재판에서 기소후 2∼3주일 만에 선고가 내려지는 경우도 종종있으나 이는 피고인이 모든 혐의를 자백하고 사건내용도 간단한 경우이다.
하지만 이번 탄핵심판 사건은 법리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있는 데다당사자들이자신에게 유리한 결론 도출시점을 놓고 전략적 접근을 할 가능성이높다는점에서변수가 많고 따라서 쉽게 결정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는 게 중론이다.
우선 선거법 위반 부분만 보더라도 중앙선관위가 문제삼은방송기자클럽초청기자회견 발언에 대해 청와대와 야당의 해석이 엇갈리고 있어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예상된다.
경우에 따라 중앙선관위 관계자를 증인으로 부를 수도 있다.
더욱이 야당은이발언 외에도 노 대통령이 구설수에 오른 또다른 발언들에 대해서도 탄핵소추 의결서에 포함시켜둔 상태다.
검찰과 특검이 수사중인 측근비리의 경우도 아직 노 대통령이 취임후직무집행과정에서 개입됐다는 혐의는 없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야당이 얼마든지 이 부분을 정략적 차원에서라도 문제삼아 치열하게 따지고 나설 수 있다.
국정 및 경제파탄 역시 추상적인 개념이어서 탄핵사유로는 부적합하다는 견해도있지만 재판 과정에서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
또한 당사자 외에도 관계기관에서 추가로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필요 여하에 따라 당사자 신청이나 재판부 직권으로 증거조사 차원에서 증인 신문또는사실조회등에 나설 여지도 있다.
특히 탄핵소추 이후 야당에 대한 국민적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고,국회의 탄핵소추 이유가 탄핵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여론도 만만치 않다는 점을 놓고볼 때 국회에서 시간벌기 차원에서라도 재판을 늦추려고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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