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는 최근 계속되는 건조한 날씨와 함께 영농철을 맞아 산불 발생 요인이 증가함에 따라 오는 20일부터 5월 5일까지 산불예방 기동단속반을 편성, 운영키로 했다.
16일 포항시에 따르면 실·과·소별 1개조 3명 이상으로 구성된 기동 단속반은 주말과 일요일(공휴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6시까지 담당 읍·면·동의 산 입구 등지에서 산불예방 기동순찰을 펴게 된다.
시는 또 입산통제지역에 인화물질을 갖고 입산할 경우 산림법에 따라 5만-3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단속 대상은 ▲화기 등 인화물질을 휴대한채 등·입산 ▲산림 인접지 100m이내농사 폐기물 및 논·밭두렁 소각행위 ▲묘지 관리와 관련 화기물 취급 행위 등이다.
포항시 관계자는 "산불발생 요인을 근원적으로 차단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산불없는 내고장' 정착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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