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포항시에 따르면 실·과·소별 1개조 3명 이상으로 구성된 기동 단속반은 주말과 일요일(공휴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6시까지 담당 읍·면·동의 산 입구 등지에서 산불예방 기동순찰을 펴게 된다.
시는 또 입산통제지역에 인화물질을 갖고 입산할 경우 산림법에 따라 5만-3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단속 대상은 ▲화기 등 인화물질을 휴대한채 등·입산 ▲산림 인접지 100m이내농사 폐기물 및 논·밭두렁 소각행위 ▲묘지 관리와 관련 화기물 취급 행위 등이다.
포항시 관계자는 "산불발생 요인을 근원적으로 차단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산불없는 내고장' 정착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