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제3형사부(재판장 김찬돈 부장판사)는 도박사건 수사와 관련, 증거인멸죄로 기소된 전 경찰공무원 박모(52)피고인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의자의 범행을 수사해야 할 형사계장인 피고인이 자신의 지휘하에 있는 형사들과 조직적으로 특정 피의자의 범행을 은닉하기 위해 압수된 증거물을 피의자에게 되돌려 주고 압수 목록과 조서를 조작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데다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않아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2월 모 경찰서 형사계장으로 근무하면서 주부 도박단 8명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증거품 일부를 인멸시켜 사건 규모를 축소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9월 안동지원에서 열린 1심 재판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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