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와 광고, 국제회의업, 호텔업, 노인복지업,보육시설업과 같은 서비스업도 창업시 다른 중소 제조업체와 똑같은 세제 감면을 받는다.
정부는 19일 오전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경제장관간담회를 열고 서비스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세제와 금융 지원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이날 확정된 서비스업 육성대책은 우선 전 서비스업에 대해 종업원 기숙사를 신축, 구입하는 경우 제조업과 동일한 세제 혜택을 부여하고 서비스업의 국내외 전문연구기관 및 대학 위탁훈련비와 사내대핵 운영비에 세액공제를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생산성향상투자세액공제, 연구·개발(R&D)세액공제, 최저한세 우대 적용등을 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의 범위에 광고업과 보육시설이 추가된다. (연합)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