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장애인·여성고용 및 신규채용 우수기업이 물품 구매시 우대 받을 수 있도록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개정, 2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장애인고용·여성고용 우수기업에 대한 가산점을 상향조정하고 신규채용 우수기업에 대해서는 가산점 부여를 신설함으로써 장애인고용·여성고용 우수기업은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번 개정에서 여성고용 및 장애인고용 우수기업은 종전 0.5점에서 최고 1점으로 상향 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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