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훈 대법원장은 7일 김능환 울산지법원장, 박일환 서울서부지법원장, 안대희 서울고검장, 이홍훈 서울중앙지법원장, 전수안 광주지법원장을 신임 대법관으로 노무현 대통령에게 제청했다.

노 대통령은 이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을 수용할 경우 국회에 임명 동의를 요구해 인사청문회를 하게되고 그 과정을 통과하면 신임 대법관 후보 5명을 공식 임명하게 된다.

대법관 후보자 5명은 청문회와 표결 과정이 일정대로 진행되면 강신욱ㆍ이규홍ㆍ이강국ㆍ손지열ㆍ박재윤 대법관이 퇴임한 다음날인 다음달 11일 대법관으로 취임하게 된다.

하지만 대통령의 임명동의안 요구가 있는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하도록 돼 있는 국회 인사청문회가 지연될 경우 임명이 늦춰질 가능성도 있다.

이번에 제청된 후보자는 사시 14∼18기 출신으로, 변화와 안정, 경륜과 지역 안배, 판결 경향 등이 감안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국회 동의가 이뤄질 경우 여성법관으로 추천된 전수안 법원장은 2004년 8월 임명된 김영란 대법관에 이은 사상 두 번째 여성 대법관으로 기록된다.

김능환 법원장과 안대희 고검장은 노무현 대통령과 사시 동기이고 17회 출신이 대법관에 제청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법원은 각계에서 추천받은 수십 명의 후보군을 대상으로 병역, 도덕성, 재산문제 등의 검증작업과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고 판결ㆍ논문 등 기초자료도 분석해 대법관 제청 대상자를 선정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제청을 앞두고 각계로부터 제출된 의견을 두루 고려하고 제청자문위 심의를 거쳐 전문적 법률지식, 합리적 판단력, 인품 등 대법관으로서 갖춰야 할 기본적 자질에다 국민을 위한 봉사 자세 등을 심사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직역과 출신, 연령 등 다양성을 고려해 검찰 출신 1인과 여성 1인을 대법관 후보자로 선정했다. 학계 출신이 제청되지 못했으며 후보로 추천된 재야 법조인 다수가 부동의 돼 제청후보로 고려하지 못한 점이 아쉽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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