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국립과학수사연구소가 지난 3월 5일 영천시 자양댐에서 발견된 유골에 대한 분석 결과를 번복, 경찰수사에 혼선을 빚는 등 과학수사의 한계를 드러냈다는 지적이다.(본지 4월21일자 사회면 보도)
특히 국과수가 과학수사의 가장 기초가 되는 의료기록 등은 외면한 채 DNA감식결과만으로 성급하게 신원을 판정해 실종자 가족들에게 또다른 아픔을 안겨줬다는 지적을 면치 못하게 됐다.
국과수는 지난 3월 영천시 자양댐에서 발견된 유골을 감식해 달라는 영천경찰서의 의뢰를 받은 뒤 미토콘드리아DNA감식에 의한 신원확인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국과수는 지난 4월 20일 유골의 신원이 지난해 3월 28일 포항에서 실종된 이모양(당시 27세)이라는 감식결과를 영천경찰서에 통보했다.
감식 결과가 나오자 경찰은 포항남부경찰서에 수사본부를 차리는 한편 자양댐에 대한 대대적인 수색에 나서 같은달 21일 최초로 유골이 발견된 지점으로부터 150여m 떨어진 지점에서 두개골 1개를 찾아내 다시 감식을 의뢰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이양의 가족들은 유골과 함께 발견된 옷이 실종 당시 입고갔던 옷과 전혀 다른 데다 크기도 다르다며 강력 반발, 철저한 재수사를 요구했었다.
특히 국과수는 DNA감식 결과가 나온 뒤 포항시내 모병원에서 실종된 이양의 치과진료기록 및 X선 필름과 발견된 유골을 대조한 결과 이양의 치아와 다르다는 판단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DNA감식결과에 대해 문제가 제기되자 국과수는 지난 4일 미토콘드리아DNA분석과 관련 ‘드물게 다른 사람의 DNA와 일치할 수 있다’며 한발짝 물러서는 의견을 내놓았다.
경찰은 이처럼 DNA분석결과가 갈팡질팡하자 감식내용에 대한 국과수의 명확한 입장을 요구키로 하는 등 DNA감식결과에 대해 경찰과 국과수간 갈등현상마저 빚어지고 있다. 포항남부경찰서 관계자는 “국과수에서 감식결과가 나왔지만 개별 감식결과여서 현재 국과수차원의 명백한 입장을 요구하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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