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당초 정치개혁 관련입법 개정 취지와 달리 각 정당이 사실상 지구당을 그대로 유지·운영할 수 있게 돼 정치권이 정치개혁협상의 최대 성과로 내세웠던것이 물거품이 되는게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특히 당시 정치개혁협상에 참여했던 각 당의 대표들이 대부분 법률전문가였다는점에서 이를 알고도 법에 반영하지 않은 것은 고의로 지구당 폐지 법조항을 무력화시킨 게 아니냐는 의혹마저 제기되고 있다.
선관위 핵심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지난 3월 정치개혁입법시 지구당을 폐지키로 법을 고치고 오는 15일부터는 선거사무소도 폐지하게 됨에 따라 편법으로 지구당을 유지할 경우 단속할 방침이었으나 처벌규정이 없어 사실상 단속이 무의미하다는 사실을 뒤늦게 파악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