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안 기각·각하땐 野圈 정치적 수세 몰릴 듯
언론개혁 등 난제많아‘17대국회’마찰음 불가피

오는 13일을 전후해 내려질 헌법재판소의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에 대한 결정은 향후 정국의 성격을 가르는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4일 이미 탄핵심판에 대한 잠정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진 헌재는 금주초 평의를 열어 결정문을 확정하고, 13일을 전후해 특별기일을 지정해 선고하는 절차를 밟을 것으로 예상돼 탄핵 심판은 초읽기에 들어간 상태다.
헌재 결정의 내용은 철저한 보안 속에서 베일에 가려져 있지만, 인용(파면)이되든지 아니면 기각 또는 각하가 되든지 간에 정국은 한바탕 요동칠 수 밖에 없다.
만약 탄핵이 각하될 경우, 이는 탄핵소추 자체가 성립하지 않았다는 것이거나 소추 과정의 적법성이 결여됐다는 판단이 되기 때문에 한나라당과 민주당 등 야권은 정치적으로 수세에 몰리게 될 전망이다.
기각의 경우에도 헌법재판관 9명 가운데 7~9명이 ‘탄핵사유가 안된다’는 의견을 낸다면 여권은 총선 압승이라는 정치적 승리에 이어 헌재의 법률적 판단에 의해서도 뒷받침을 받게 되는 반면, 야권은 탄핵소추에 따른 국정공백과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유발한 책임을 떠안게 된다.
그러나 탄핵안이 기각된다 해도 6대3 또는 5대4로 찬반이 갈린다면 여야의 정치공방이 가열될 가능성이 크다. 이처럼 헌법재판관들의 의견 분포가 갖는 함수가 복잡하지만, 기본적으로 탄핵안 각하 또는 기각 결정은 노 대통령의 집권 2기를 법률적으로 보장해주는 의미를 지니기 때문에 의견 분포에 따른 논란은 일시적인 것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6·5 지방 재·보선을 앞두고 있고, 최근 불거진 김혁규(金爀珪) 전 경남지사의 총리 지명설을 둘러싼 논란 등을 놓고 볼 때 여야간 ‘상생의 정치’가 현실화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적지 않다.
또 언론개혁과 국가보안법 개정 및 폐지, 대체입법론 등을 둘러싼 팽팽한 대결도 예상되기 때문에 17대 국회는 초반부터 이래저래 마찰음을 내는 것이 불가피해 보인다.
한편 헌법재판관 9인 가운데 6명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소추안이 ‘인용’될 경우에는 노 대통령이 파면되고 대통령 선거를 다시 치러야 하는 혼란의 터널 속으로 빠져들어가게 되며, 정치권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에 광범위한 파장을 일으키게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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